한암문도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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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1 09:53 조회3,444회 댓글0건본문
한암문도회 회칙
제정 2533. 7. 1.
개정 2533. 7. 22.
개정 2540. 12. 16.
개정 2546. 5. 9.
개정 2547. 4.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이땅의 불교중흥을 위하여 진실한 수도자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한암대종사의 수행상을 본받고, 오대산 월정사를 명실상부한 수행도량으로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한암문도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월정사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1) 문도의 장학사업
2) 종단의 발전사업에 적극 참여
3) 문도 각 선은사의 추모사업
4) 문도 각 회원의 수행경책 및 사업의 지원사업
5) 문화재단의 운영 관리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의무
제5조(회원) 한암대종사의 직계문도로 한다.
제6조(준회원) 한암문도회 직계문도회 재가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문도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장 재정 및 회계
제9조(재정구분)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1) 회비의 결정은 운영위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특별회비는 회원의 자발적인 헌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3) 회비 납부 능력이 없는 회원의 회비는 은사가 대납한다.
제10조(재정관리)
1) 목적사업을 위한 재정집행은 운영위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집행하되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재정의 보존 기타 관리는 운영위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목적사업외의 재정집행은 운영위의 의결로 한다.
제11조(회계의 구분)
1)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본회의 운영 및 필요한 경비는 수익사업회계에 포함한다.
제12조(회계의 원칙) 본회의 회계는 회원의 정확한 인지를 위해 일반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년도말로 한다.
제4장 임원
제14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의 구성은 고문,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간사, 서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고문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회장과 그 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1) 고문 및 회장은 운영위의 추대로 한다.
2) 운영위원은 문도 20인 이상 추대로 운영위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정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운영위 의장은 문도회 회장으로 한다.
4) 부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5) 간사나 서기는 운영위 의장이 임명한다.
제17조(임원자격)
1) 고문은 승납 40년 이상, 세수 60세 이상으로 한다.
2) 회장은 승납 30년 이상, 세수 50세 이상으로 한다.
3)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승납 20년 이상, 세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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